지원대상 : 부천시골목상점가연합회
지원기간 : 1월 ~ 12월
지원규모 : 1개소 내외※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, 퇴직금, 연장 근로수당 등 연합회 자부담
지원내용 : 골목상점가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
문의 :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골목상권담당 / 032-716-6143